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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9 2018고단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직장 동료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주류회사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주류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7. 11. 중순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농협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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