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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6 2018고단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주류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 당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 11.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병원 현관 안내실에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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