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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8. 4. 2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 톡 문자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이체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및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데 필요하니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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