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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주류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4. 18.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거래 명세표, 국민은행계좌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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