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176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6.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4.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억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9억 9,000만 원은 2019. 4. 29. 지급하기로 정함), 임대차기간 2019. 4. 29.부터 2021.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9. 5. 10.부터 2019. 5. 13.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금 1억 9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9. 5. 13.경 피고들에게 “2019. 5.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전액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파기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내용증명을 받고도 원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