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44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은 2016. 10. 6.부터...

이유

원고들은 2012. 3. 23. 피고들과,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5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0억 원은 2012. 9. 2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은 위 계약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H은 이를 I으로부터 차용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H의 I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위 매매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소요된 대위변제금 등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I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I, J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2. 7. 13.경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2. 9. 27.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및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