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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31 2018가단22014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7.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부산 기장군 E 답 2,241㎡에 대하여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 당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14억 5,000만 원은 2018. 5. 21.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3. 본 계약은 민법상 일반관례에 따르나, 잔금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매도자가 이행지체에 빠질 경우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이 잔금지급기일 이전 피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유예를 요청하여, 피고들은 2018. 5. 19. 잔금지급기일을 2018. 6. 20.로 유예하여 주었는데, 그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6. 21.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계약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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