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일경부터 2013. 12. 2.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104동 14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은 연30%를 초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경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65일 동안 이자 30만원을 포함한 총 130만원을 1일 2만원씩의 일수금으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304.9%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65일 동안 이자 60만원을 포함한 총 260만원을 1일 4만원씩의 일수금으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304.9%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감증명서, 각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위임장, 각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 채무변제 및 거래종합합의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채무자 D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이 대부한 일수이자율 산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원금을 초과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