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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용인시 일원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6.경 용인시 기흥구 C 옷집을 운영하는 D에게 200만 원, 같은달 10.경 광주시 E를 운영하는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8. 6.경 용인시 기흥구 C 옷집을 운영하는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공제하고 198만 원을 대부하여 2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2,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72.3%(월 6.02%)를 적용하여 대부하고,

나. 2012. 8. 10.경 광주시 E를 운영하는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공제하고 198만 원을 대부하여 2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2,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72.3%(월 6.02%)를 적용하여 대부하여, 각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대출서류 사본(차용증, D), 대출서류 사본(차용증, F)

1. 명함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등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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