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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상호 없이 인천 일원의 시민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친형으로 B의 대부업 홍보용 명함 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9. 18.경 안산 C의 회사에 다니는 D에게 9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4%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9. 18.경 안산 C의 회사에 다니는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대부하여 65일 동안 하루 원리금 2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436.7%를 적용, 대부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수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및 진술서 미첨부 사유)

1. 대부서류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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