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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4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35』

1.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사기동종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04: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양주 1병 130,000원, 맥주 3병 15,000원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6. 30. 05: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사 H 등 경찰관 5명과 위 주점 업주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I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5339』

2. 피고인은 2013. 3. 18. 04:0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 내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2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12』

3.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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