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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2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247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31. 20:00경 울산 남구 C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여자 접대부 봉사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4. 21:30경 울산 남구 E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일 안주, 여자 접대부 봉사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05:10경 울산 남구 G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 안주, 여자 접대부 봉사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7:05경 제1의 다항 기재 ‘G주점’에서, 위 노래주점 업주 H의 친구인 피해자 I(31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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