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10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1.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①, ②토지’라 한다) 및 ②토지 위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해 1983. 9. 19. ①토지에 관하여 1968.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3. 10. 14. ②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1999. 4. 23. 미등기건물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은 1976. 2. 27.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국유재산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를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었다.
다. 원고는 ①, ②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 중 4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앞마당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28.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35㎡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사전 통지 및 무단점유시설 자진철거 명령을 한 다음, 원고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갑 제2호증) 귀하께서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B(소관청: 국토해양부, 도로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의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