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B 도로 1,3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11. 10. 대구 달성군 C 전 9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와 대구 달성군 D 대 21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있던 목조 기와기붕 단층 주택 24.1㎡ 및 목조 슬레트지붕 단층주택 13.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기해 1983. 9. 19.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1968.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3. 10. 14.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1999. 4. 23. 원래 미등기건물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대구 달성군 B 도로 1,325㎡(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1976. 2. 27. 피고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었고,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내에 위치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이 사건 주택 및 처마선과 바깥 처마선이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및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6. 말경 달성군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및 무단점유시설 자진철거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