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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나567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환송 전 피고( 반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전 남 고흥군 C 대 116㎡(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는 1937. 6. 9. 원고의 조부인 D이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였다가, 이후 이에 관하여 1993. 12. 15. 원고의 동생인 E 명의로 1983. 3.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2007. 7. 19. 원고 명의로 1995. 3.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전 남 고흥군 F 대 152㎡(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는 원고 토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로서 1937. 6. 9. D이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였다가, 이후 이에 관하여 1981. 8. 31. G 명의로 1960. 5.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1993. 12. 15. G의 자녀인 H 명의로 1983. 3.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순차적으로 마 쳐졌고, 2005. 9. 28. 피고 명의로 2005. 9.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G은 피고 토지를 매수한 후 1970년 무렵부터 그 자녀인 H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피고 토지 지상의 주택( 이하 ‘ 피고 주택’ 이라 한다 )에 거주하면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7㎡(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를 공로에서 위 주택의 마당 부분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사용하며 이를 점유하였다.

라.

H은 1983. 3. 20. 아버지 G으로부터 피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1993. 12. 15.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가 2005. 9. 21. H으로부터 피고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2005. 9. 28.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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