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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4.13. 선고 2018고정263 판결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정26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현(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9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 D은 생활용품, 세정제, 방향제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해우려제품인 E핸드메이드 캔들-후르츠 3,000개, E핸드메이드 캔들 3,000개를 생산·판매하면서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 방향제 각 1,000개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강유역환경청장의 고발장

1.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위반 제품 현황

1. 제품 회수 등의 조치 게획서

1.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해우려제품인 방향제를 판매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도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 이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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