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 증여하거나 판매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벤젠 함유량 216mg /kg 로 기준치 (30mg /kg )를 초과하고 제품 표시기준( 종류, 생산 연월, 생산 국명, 자가 검사 표시) 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위해 우려 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인 스프레이 형 차량용 물체 탈 염색제( 제품명 : 스프레이 페인트 )를 생산자 ( 주) 제일 케미칼로부터 구매하여 온라인( 옥 션 등) 을 통해 매월 300 개씩 총 6,30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위해 우려 제품 종류, 위해 우려 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현황 및 시험결과, 수사보고( 전자 세금 계산서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8개월 동안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 우려 제품을 6,300개나 판매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