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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7고정6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73』 피고인은 2017. 6. 10.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전체 공개로 “야 이 그지 그트 B 시발련아 ㅋㅋ 내가 이딴 짓 안할 랬 는데 니 하는 짓이 하도 ㅈ같에서 ㅋㅋ 내 소문 ㅈ 까고 있네

니 소문이 더 ㅈ 같다.

어디 고 딩 같니

지랄병 하노. 그래 가 낸 테 뭐 맨날 천 날 처 물어 봤나

빙시 그 튼 게 디질라고

피해의식 니가 피해의식 단어 알고 처 주께 나 아가리 깨 뿔라 시발련이 마주치자 제발” 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댓 글로 “ 개 같은 년 디질라고

아주 짖어 댄다니까

”, “ 시 발 련이 정도껏 사람 약올려야지

”, “ 저러 이 욕 처먹지 개그 튼 년 ㅋㅋ 벌레”, “ 저 미친년도 저랑 코 닿으면 보이는 곳에 살거든요

걍 기지고 싶은가

바 여”, “ 저기 저 B 이라는 미친년이”, “ 저 똥 년 때 매 내가 이 유치한 짓을 해본다 시 발련 그 지그 튼 년”, “ 저 미친년 쫌 패 주라 한 대당 인 센 후하게 쳐 주께”, “ 저기 첫 번째 댓 글 단 년 ㅋㅋ 답 없는 년 ㅋㅋ”, “ 저 벌레 그 튼 년 때 매”, “ 저 돼지 그 튼 년 때 매 꿈속에서도 약올라 뒤질 뻔했어요

”, “ 저기 저 돼지 그 튼 년이 열 받치게 해서 ㅅ ㅍ 년 아침부터 또 짝 나 네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017 고 정 674』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B( 여, 26세) 과 친구사이이다.

2017. 6. 12. 10: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SNS에 모욕성 댓 글을 달자 이에 피해자가 댓 글을 내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7 고 정 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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