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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32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4:0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을 사용하여 'C 글 레 같은 년 개강하면 아주 아 구지를 갈기갈기 찢어 버려야지

ㅋㅋ 벌레 같은 년이 개기어 오르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페이스 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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