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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8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 페이스 북 (Facebook) ”에서 아이디 'B '를 사용하는 자로, 제주에서 남자친구( ‘C’) 와 동거하던 중 어떤 젊은 여자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속에서 음담패설과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피고인이 옆에서 이를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D(25 세, 여), E(25 세, 여) 이 발신자표시를 제한하여 그 전화를 한 것이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7. 10. 8. 경 제주시 F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신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① “ ㅋㅋㅋㅋ 걸레들 잡았 달 ㅋㅋㅋㅋ 궁금하면 페 메 페이스 북 메시지를 줄여 이르는

말. 이를 더 줄여서 ‘ 펨’ 이라고도 한다. ~

제 주도 와야지

^^ ㅋㅋㅋㅋ 섹스 존나 하는 년 들 끼리 남자들이랑 섹스하면서 특징 요약해서 여자친구 잇든 없든 그딴 얘기 씨부리니까 좋니

ㅆ ㅂ 년들 ㅋ 더럽다 얘 들아 인생은 실전이다

좆 만이들”, ② “ ㅋㅋ 어떻게 같은 여자로써 여자친구한테 장난 전화를 저런 걸 하지 못 배운 년 들 빠에서 평생 일해 라 메롱”, ③ “ 전화와 서는 글 내려 달라고 하시네

신고는 해도 되니까 ㅋㅋㅋㅋ 역시 SNS는 무섭다.. ^^ 인생은 실전! 널리 널리 퍼져 라 ^^~ ㅋ ”라고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의 페이스 북 계정의 모자이크된 프로필사진을 위의 글과 함께 게시하고, 댓 글에 ④ “ 인 성, 애 미 애비 없음 ( 원래 엄마 욕 안합니다

전) 여러분들 ㅠ 욕 좀 해 주세요 ㅠ”, ⑤ “ ㅎ 보 킥 개차고 싶다 진실의 방에 쳐넣고 ㅋㅋ” ⑥ “ 한 분은 비 활 타신 거 같네 ~~

^^ 저 목소리 주인공이 신 데,, 휴대 폰 번호도 바꾸세요 !!!!!!!!

페북에 제보할까 생각 중인데 ㅠ 아 그리고 반송에서 되게 핫하신 분이던데 ㅠ 그럼 닥치고 기어다니지 왜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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