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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06 2020고단18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 의 유머 게시판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자녀가 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발 제발 읽어 주세요.

’ 라는 게시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 원래 개조가 튼 년 놈 들이 지 들 끼리 만 나 물고 빨고 박고해서 더 개조가 튼 년 놈 들을 깝니다.

싸그리 없애지 않으면 그냥 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 경 공소장의 ‘2020. 12. 1.’ 은 오기로 보인다.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의 유머 게시판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 글에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 원래 개조가 튼 년 놈 들이 지 들 끼리 만 나 물고 빨고 박고해서 더 개조가 튼 년 놈 들을 깝니다

dna라는 게 있어 서리 싸그리 없애야!”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 글을 올렸고, 전파 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다른 가해자들 과의 양형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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