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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게시물의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 ‘I’ 계정 운영자에 의해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게시되어 소위 신상 털이를 당하게 된 사실, ② 피해자 J는 위 게시물에 대하여 “ 저 M 그룹이 저와 좀 악연이 있어서 얼추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싫어하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신상 털이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댓 글 쓴다고 하던 걸 멈추시진 않겠지만, 뭐 여 튼 책임 질 수 있는 일만 하시고,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댓 글 중 ‘ 저 M 그룹이 저와 좀 악연이 있어서’, ‘ 굉장히 싫어하긴 합니다만’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댓 글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과거 (2015 년 10월 및 12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언쟁 등을 떠올리며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피고 인의 게시 글 중 ‘ 욕’ 이라는 표현을 모욕적인 언사라는 의미 외에 타인에 대한 비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M 그룹이 저와 좀 악연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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