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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9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신원 불상의 외국인 바이어들 로부터 체납 ㆍ 압류 ㆍ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수출 말소처리를 할 수 없는 중고 굴삭기를 베트남 등으로 수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수출 말소가 필요 없는 중고 기계로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출 기수 피고인은 2016. 2. 4.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출 화주 E 명의로 인천 세관장에게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2006년 식 굴삭기( 차량번호 F, 차대번호 G) 1대를 ‘ 중고 기계 부품 ’으로 수출신고( 신고번호 H) 하고, 인천 세관에서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되자 2016. 2. 16. 경 위 굴삭기 (B /L 번호 : I)를 인천항을 통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0 기 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95,000,000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의 품명을 ‘ 중고 기계 부품’ 또는 ‘ 중고 기계’ 로 신고 하여 밀수출하였다.

2. 밀수출 미수 피고인은 2017. 6. 9.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출 화주 J 명의로 인천 세관장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1~ 64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218,000,000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 4대를 ‘ 중고 기계 부품 ’으로 수출신고( 신고번호 K) 하고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 길 135에 있는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주 )에 반입한 후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던 중 2017. 6. 12. 경 인천 세관 직원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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