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4. 00:0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라 3동 앞에서 피해자 D과 이전에 수도가 고장난 것에 대해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3동 302호 현관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73]
2. 실화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소유의 주택 1층에 세를 들어 화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1:00경 위 주택 1층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고 방바닥에 던진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바닥에 있던 화선지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장판과 벽지 등에 번져 시가 미상의 장판과 벽지 일부를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진화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소속 G, H 등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옷과 가방을 G, H에게 집어던지고 G이 들고 있던 소방호스를 잡아끌어 소방관의 진화행위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자 “이 씹할놈은 또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