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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12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2. 7. 및 2011. 2. 8.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양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전선을 니퍼로 끊어 가지고 갔다.

2. 실화 피고인은 2011. 2. 9. 16:49경 위 양계장 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꽁초를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왕겨에 비빈 후 그대로 그곳을 떠난 과실로 위 담배꽁초의 불씨에서 왕겨로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583,000원 상당의 양계장 하우스 7개동 약 800평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각 감정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1쪽 내지 27쪽, 제38쪽 내지 39쪽, 제223쪽 내지 240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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