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실화
가. 2015. 12. 18. 실화 피고인은 2015. 12. 18. 19:45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건물 2 층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건물 내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그대로 방을 나간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위 건물 2 층 내 벽면 및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2016. 2. 15. 실화 피고인은 2016. 2. 15. 00:45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주택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입고 있던 젖은 바지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바지를 말려야 함에도 술에 취한 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불이 위 바지와 주변에 있던 다른 의류 및 건물 내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19:0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4세) 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광주은행 예금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는 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 자로부터 바지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