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9 2015고정25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럴 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대로 놔두어 그 담배꽁초의 불이 바닥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신문지에 옮겨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이불과 옷가지, 신문지 등에 불이 붙어 결국 피고인의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내부 시가 미상의 벽과 천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