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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9 2015고정25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럴 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대로 놔두어 그 담배꽁초의 불이 바닥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신문지에 옮겨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이불과 옷가지, 신문지 등에 불이 붙어 결국 피고인의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내부 시가 미상의 벽과 천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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