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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5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보도에서 친구인 D과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를 피웠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곳 전신주 밑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이를 버리고 그대로 가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의 불씨에서 쓰레기봉투로 불이 붙게 하고, 같은 날 12:13경 그 불이 쓰레기봉투를 거쳐 전신주에서 E의 주택으로 연결된 씨브이(CV)케이블로 번지게 하여 E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위 씨브이(CV)케이블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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