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96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8:20경 위 건물 5층 옥상 기계실 옆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을 손가락으로 몇 차례 튕겨내기만 하였을 뿐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기계실 주변에 버리고 그대로 가버린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판넬 소재로 된 벽 등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의자와 변압기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태워 수리비 14,743,2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