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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0상,289]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의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 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의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성도 담당변호사 권원현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조’라 한다)과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김포축산업협동조합(이하 ‘김포축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2조의 규정이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을 사용자인 김포축협에 부여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체결권자의 지위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통지를 하였고 전국축협노조 김포축협지부 지부장인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 추천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이 김포축협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를 전국축협노조 김포축협지부의 상시전임자로 임명하였음을 통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라 한다)에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 통지 및 추천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2조의 규정이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을 사용자인 김포축협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김포축협에 노동조합 전임자 통지를 함에 있어 김포축협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에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 통지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산별노조인 전국축협노조가 전국의 축산업협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는 상시전임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상시전임을 반대하여 온 김포축협의 경우에는 처음 단체협약이 체결된 1999. 10.경부터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가 있었던 2008. 10.경까지 단체협약에 상시전임과 수시전임이 모두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1명의 수시전임만으로 운용되어 왔을 뿐 상시전임으로 운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특히 처음 단체협약 체결시 60명이었던 노조원 수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 당시에는 단 4명밖에 남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 당시 전국축협노조 김포축협지부의 노조원의 수가 다시 증가하거나 노조업무의 분량 및 강도가 급증하는 등 종전과 달리 2명의 상시전임으로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④ 노조원의 수, 노조업무의 분량 등과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전체 노조원 4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명을 상시전임으로 임명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2009. 2. 28. 현재 김포축협을 제외한 전국축협노조 소속 60개 지부 중 8개 지부만이 노동조합 전임을 운용하고 있는데(상시전임을 운용하는 지부는 7개임), 그 중 노조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지부는 1개, 200명 이상인 지부는 1개, 100명 이상인 지부는 1개, 50명 이상인 지부는 3개이고 나머지 2개 지부는 조합원 수가 21명, 6명인 점에 비추어 노조원이 4명에 불과함에도 2명의 상시전임을 운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⑥ 김포축협이 2008. 10. 10.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자 공소외 1이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위 인사명령 직후인 같은 달 15.경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이 공소외 1 등을 지부 전임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를 하였으며, 공소외 1이 김포축협의 위 인사명령 자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는 공소외 1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국축협노조가 김포축협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내재적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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