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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61511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공장에서 생산직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원고

회사는 2014. 7. 2. 참가인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

회사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8.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에게 주어진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제시받은 후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전임자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서 원고 회사에 제시한 교섭 요구 공문과 위임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부에 보관되어 있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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