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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주식회사 1) H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사사건건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항거하는 상황에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회(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4회 받아 H를 노조 전임자로 인사명령( 이하 ‘ 이 사건 인사명령’ 이라 한다) 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인사명령을 내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C’ 라 한다 )에게 4 차례에 걸쳐 단체 협약 안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H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권한 없는 노동조합의 위법한 교섭 행위이므로 H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1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4조 제 1 항에 의하여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H를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법 제 90조 제 81조 제 1호가 규정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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