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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3 2017고단1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28 세, 여) 는 D 축산 코너 유통 판매원이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서로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8. 13: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2 층 축산 코너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 매장으로 찾아갔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직원을 뽑았다는 이유로 유니폼을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이라 삿대질을 하는 등 매장 직원들과 불특정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아, 싸가지 없이 왜 말하냐,

돼지 같은 년” 이라고 소리를 쳐 매장 직원들과 불특정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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