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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10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 2016. 1. 9. 22: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대합실 F 매장 앞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파하던 중 피해자 G(41 세) 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7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기보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은 노숙인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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