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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고단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0:06 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신원 확인을 하려 하자, “ 야 이 새끼야! 네 가 뭔 데 위압적이야!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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