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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2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6: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한국 마사회 C 지점 1 층 출입구에서 마사회 직원들과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이 입장을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씹새끼,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 지랄 하지 마” 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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