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0: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E 치과 '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술 받았던 임플란트의 경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 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 이 형편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CCTV 상황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단 둘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 목격자인 증인 F의 각 증언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치과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간호사 등의 직원들과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치과 접수처에 있던 증인 F도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공연성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욕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임 플란트 시술 실패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및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