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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9: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술이나 한 잔 하자. 이 새끼들 아. 술 한 잔 하자면 하지 말이 많다.

” 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여성 손님의 입에 강제로 안주를 집어넣어 그 손님으로부터 “ 더러운 손으로 왜 그러느냐.

” 는 항의를 받자, “ 개자식, 개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내에게 “ 보지를 찢어 죽인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E 참고인 진술 확인서

1. 112 신고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E 및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112 신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십여 회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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