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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102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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