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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1596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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