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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544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2.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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