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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307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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