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합41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8. 22.부터 2019. 1. 2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1, 3, 4, 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8. 22.부터 2019. 1. 25...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1, 3, 4, 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