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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0 2016가단2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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