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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7가합25485
주주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주는 단독으로 자신이 주주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탁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위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신탁자가 수탁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09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증명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권리관계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2. 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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