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13 2014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0:3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교리 소재 송림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천면 송진리 소재 한일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사(0.0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