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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공원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말흘리 소재 농협 창녕군지부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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