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공원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말흘리 소재 농협 창녕군지부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