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4.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서 기재된 ‘2017. 9. 12.’은 ‘2017. 9. 4.’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6. 16. 강원 철원군 C에 소재한 지하 약 2.6m 깊이의 오수관로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 버켓 포트레인의 팔에 달린 삽 모양의 부분 이 떨어져 원고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경추 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 뇌진탕, 좌측 어깨 염좌, 경추 염좌’의 각 상병을 진단받고, 2017. 7. 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4. 위 각 상병 중 ‘뇌진탕, 좌측 어깨 염좌,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으나, ‘경추 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6.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1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목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