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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8구단12285
최초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4.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서 기재된 ‘2017. 9. 12.’은 ‘2017. 9. 4.’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6. 16. 강원 철원군 C에 소재한 지하 약 2.6m 깊이의 오수관로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 버켓 포트레인의 팔에 달린 삽 모양의 부분 이 떨어져 원고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경추 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 뇌진탕, 좌측 어깨 염좌, 경추 염좌’의 각 상병을 진단받고, 2017. 7. 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4. 위 각 상병 중 ‘뇌진탕, 좌측 어깨 염좌,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으나, ‘경추 3-4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6.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1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목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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