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교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전기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제거하려다가 감전이 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결과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4. 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관련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결정 중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7.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5. 18. 위 결정 중 ‘요추부 염좌’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