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 천안시 서북구 소재 B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m 정도 높이의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전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만성 병변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 3. 공사 현장의 기계믹서기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땅바닥에 널브러진 빈 포대를 정리하라는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고 기계믹서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반사적 동작으로 양팔이 기계 믹서기 상단부에 걸쳐지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각 거시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