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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구단1009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 천안시 서북구 소재 B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m 정도 높이의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전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만성 병변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 3. 공사 현장의 기계믹서기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땅바닥에 널브러진 빈 포대를 정리하라는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고 기계믹서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반사적 동작으로 양팔이 기계 믹서기 상단부에 걸쳐지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각 거시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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